직무성과계약제 의의
1)개념
- 장․차관 등 기관의 대표자와 성과목표 및 지표 등에 관해 합의하여 공식적인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이행도를 평가지표 측정 결과를 토대로 계약 당사자 간 평가 후, 성과급 및 승진 등에 반영하는 제도
2)추진 배경
- 자율과 성과 책임이 강조되는 시대에, 조직의 목표 설정을 위한 전략기획 과정의 부재로 목표와 성과관리에 한계가 있는 기존의 MBO를 극복하고, 결과 중심의 성과평가시스템의 구축을 도모
3)전제 조건 : 성과측정의 신뢰성․타당성 제고, 조직문화 개선, 성과계약과 서비스의 질 연계
직무성과계약의 내용
1)대상 : 1~4급의 일반직․별정직․특정직․계약직 공무원(부처별 5급 이하 적용 가능), Agency
2)설계 과정
①논리모델(Logic-Model) : Input → Activity → Output → Outcome에 따라 국민에게 미치는 최종 결과인 Outcome을 평가하는 시스템의 구축
②설계 : 기관 미션⇒전략적 방향⇒전략목표(Outcome)⇒성과목표(Output)⇒중간점검⇒평가 / 반영
3)평가 결과의 활용
- 성과 연봉 결정, 성과 보수 지급, 교육․훈련에 반영
기대효과 및 한계
1)기대효과
①업무의 책임성․방향성 강화로 행정서비스 질 개선 가능
②평가의 객관성․공정성 확보로 인사관리의 효율성 개선
③결과 강조에 따라 국민의 시각에서 행정서비스 실현(고객지향)
④전략 지향적 조직문화 형성(성과주의 정착
2)한계
①철저한 직무분석과 성과평가체계 등 관련 제도의 미비
②연공서열 조직 문화와의 비정합성에 따른 마찰
③공공영역에서의 전략 기획과 성과계약의 적용 한계
④제도 시행의 추가적 비용 발생(협상비용, 감시비용, 계약 집행 어려움 등)
결론 : 직무성과계약제의 정착방안
1)관련제도의 병행 발전 : 고위공무원단, 기관평가제도, 정책품질관리제도, 팀 제등과 연계
2)조직목표에 대한 합의와 조직문화 변화
3)우수 사례의 매뉴얼화(Best Practice)와 지속적 모니터링 강화
직무성과계약제도와 MBO의 비교
1. MBO : 연두업무계획 - 성과목표 - 성과지표 - 추진계획
1)목표는 업무계획의 하나일뿐, 지향점이 분명하지 않다
2)단순히 숫자화하기 쉬운 지표가 채택되어, 고객과의 관련성이 적을 우려 존재
2. JPA : 전략적 방향 - 전략목표 - 평가지표 - 역점과제
1)고객에게 주는 영향의 관점에서 의미있는 지표개발
2)장기적 추세 및 방향 제시 가능
댓글